트럼프가 한국 반도체 찍었다. 중국산 부품 몰래 섞지마 (생크션랩 조의준 대표)
Quick Summary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반도체 공급망 감시는 중국산 부품 혼입과 우회 수출을 겨냥하며, 한국 기업에는 원산지·협력업체·소유 관계까지 확인하는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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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반도체 공급망 감시는 중국산 부품 혼입과 우회 수출을 겨냥하며, 한국 기업에는 원산지·협력업체·소유 관계까지 확인하는 대응이 요구된다.
📌 핵심 요점
- 경기도 지목은 공급망 감시 강화의 신호다. 자료에 따르면 백악관 보고서는 중국산 물건이 한국에서 조립돼 한국산처럼 수출되는 경로를 우려하며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지목했다. 위험 지역 분류가 해당 지역 기업의 위반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 감시 범위는 첨단 반도체에 한정되지 않는다. 장난감용 저가 반도체와 집적회로·센서 같은 단순 부품도 대상이 된다. 한국산 완제품이라는 표기만으로 중국산 부품과 우회 거래 위험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 한국 조립만으로 수출 제한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위험하다. 자료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사례에서 한국 내 조립·시험이 기능의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2억 5,250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고 설명한다. 원산지 판단과 수출 통제 적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거래처 점검은 하위 공급업체와 최종 소유주까지 이어져야 한다. 협력업체의 위반이 상위 기업 조사와 생산 차질로 번질 수 있고, 소유 관계에 따라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은 법적 거래 금지 여부와 별개로 보수적인 결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 준수 체계는 실제로 운영하고 기록해야 한다. 담당자 지정, 내부 규정, 직원 교육, 거래 전 검색과 지속적인 정보 갱신이 필요하다. 자료의 사례들은 내부 경고 방치와 은폐가 책임을 키우고, 시정 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이 벌금 감경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배경과 문제 정의
- 미·중 반도체 통제가 첨단 제품뿐 아니라 저가 부품과 우회 수출 경로까지 확장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도 감시 대상에 들어갔다.
- 백악관 보고서가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특정한 배경에는 중국산 부품이 한국에서 조립돼 한국산으로 수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위험 지역 분류 자체가 위반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 기업의 거래 위험은 직접 거래처를 넘어 하위 공급업체와 모회사·최종 소유주까지 이어진다. 원산지와 지분 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수출 통제 위반 조사나 대금 결제 차단에 노출될 수 있다.
🕒 시간순 섹션별 상세정리
1. 백악관 보고서가 특정한 경기도 반도체 벨트
- 백악관 보고서는 중국산 물건이 한국에서 조립된 뒤 한국산처럼 수출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02:31]
- 한국은 우회 환적 위험이 가장 높은 티어원 그룹에 포함됐다. 첨단 제조·수출국 가운데서도 경기도 반도체 벨트라는 구체적인 지역 표기는 한국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낸다. [02:58]
2. 저가 반도체까지 확장되는 중국산 경계
-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장난감에 들어가는 값싼 중국산 반도체까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정보 수집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안보 우려가 조사 배경이다. [03:43]
- 한국은 핵심 반도체 생산국이어서 한국산이라는 표기만으로 중국산 부품의 혼입을 놓칠 수 있다. 간단한 반도체라도 한국 제품에 섞여 미국으로 들어오는 경로가 감시 대상이 된다. [04:26]
3. 우회 환적 지역과 미국 제조업 피해의 연결
- 보고서는 ‘거대한 환적 사기’와 트로이의 목마 이미지를 사용하며, 멕시코처럼 조립을 거쳐 미국으로 제품을 보내는 지역들을 우회 유입 경로로 묶었다. [06:04]
- 경기도의 집적회로와 센서 등 단순 반도체는 미국 오스틴 같은 생산 도시와 연결된다. 우회 수입이 미국 내 제조 지역에 피해를 준다는 논리다. [06:48]
4. 해외 현장 점검과 한국 내 감시 확대 가능성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베트남 현장 방문은 독자적인 단속권 행사보다는 베트남 당국과 동행한 계도 성격에 가깝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현장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08:18]
- 수출 통제와 수사를 담당하는 미국 산업안보국의 한국 내 사무소 또는 수사관 배치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 예산안 통과를 전제로 하는 계획이어서 배치 확정과는 구분해야 한다. [08:49]
5.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경고 이후 한국 생산 확대
-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중국 SMIC와 거래하던 중 2020년 9월 미국 산업안보국으로부터 향후 수출에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전 경고를 받았다. [10:37]
- 경고 이후 평택 공장의 조립 역량을 확대했고, 같은 해 12월 SMIC는 수출 통제 명단에 올랐다. 한국 생산 확대가 대중국 수출 제한과 맞물렸다. [11:39]
6. 한국 조립으로 원산지를 바꾸려던 시도와 벌금
-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한국에서 조립하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54건의 수출과 2건의 시도 이후 적발됐다. 2026년 2월 합의한 벌금은 2억 5,250만 달러다. [12:44]
- 수출 장비 가액은 약 1억 2,600만 달러로 벌금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국에서 수행한 조립과 시험은 기능의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13:47]
7. 반도체 산업 집적지가 우회 수출 위험 지역이 되는 이유
- 반도체 생산 기반이 경기도에 집중되고 충남으로 이어져 있어, 한국을 경유하는 반도체 우회 수출도 이 지역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평택 사례는 경기도 지목에 구체적인 맥락을 더한다. [14:42]
- 중국 기업이 한국 지사에서 단순 가공한 뒤 원산지를 속이는 상황에서는 행위 주체와 소재 지역을 구분필요가 있다. 다만 한 업체의 위반이 주변 업체와 거래망에 대한 조사로 확장될 위험은 남는다. [15:19]
8. 지역 단위 추적에 대비한 수출 통제 준수 체계
- 보고서에는 인공지능으로 우회 거래를 탐지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위반 업체의 소재지를 출발점으로 연관 업체를 추적하면 지역 공급망 전체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16:13]
-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중소기업에도 수출 통제 준수 규정과 실제 이행 기록이 필요하다. 하위 공급업체의 관리 체계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거래처를 신뢰한 근거를 확보하는 데도 중요하다. [17:01]
9. 하위 공급업체의 위반이 대기업에 미치는 위험
- 제재 대응에서는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하위 납품업체의 거래가 수출 통제에 걸리면 공급망 상단의 기업도 함께 조사받을 수 있다. [18:04]
- 최종적으로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대응 과정에서 큰 변호사 비용이 들고 생산 공정 전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사전 관리의 필요성은 벌금 위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18:48]
10. 멕시코 금융기관 사례로 보는 거래 차단의 파급력
- 트럼프 행정부는 카르텔과 결탁한 멕시코 금융기관들을 제재했고, 사례 속 세 금융기관은 영업 정지와 사업 매각 등으로 이어졌다. 제재가 기관의 존속에 영향을 준 사례다. [19:31]
- 제재 발표 직후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거래를 끊으면서 달러 거래와 자금 이동에 문제가 생겼다. 금융 연결이 끊기면 자체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려 해도 거래를 유지하기 어렵다. [20:14]
11. 위험 지역 지정 이후 필요한 거래처 점검
- 경기도의 위험 지역 분류는 위반 확정보다 향후 조치를 예고하는 경고에 가깝다. 공급망을 겨냥한 제재와 수출 통제가 강화될수록 기업의 거래 전 확인 부담도 커진다. [21:21]
- 생크션랩 검색 화면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한국 법인에는 규제 경고가 표시됐다.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래가 안전하다고 판단하기보다 수출 통제 집행 이력과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22:27]
12. 제재와 수출 통제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 SMIC 검색 결과에는 거래 제한·수출 통제·제재 연관 등 여러 위험 신호가 함께 나타났다. 경고의 종류에 따라 확인해야 할 거래 조건이 달라진다. [23:15]
- SMIC의 수출 통제 대상 지위는 전면적인 제재와 구분된다. 실제 거래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정확한 법인명과 해당 통제 목록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23:47]
13. 모회사 지분과 은행의 보수적인 결제 판단
- 거래처 자체뿐 아니라 모회사와 상위 소유회사도 확인해야 한다. 제재 대상의 지분이 50% 이상이면 제재가 따라붙는 원칙이 있고, 은행은 20~30% 지분 관계만으로도 거래를 끊는 경우가 있다. [24:21]
- 물품 거래가 이뤄진 뒤에도 은행이 상대방의 제재 위험을 문제 삼아 대금 송금을 거절할 수 있다. 미국·유럽의 대형 수출업체들은 이런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거래처 점검 솔루션을 활용한다. [25:11]
14. 러시아 기업 사례에서 드러난 최종 소유주 추적의 필요성
- 사례 속 러시아 기업은 직접 제재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분 100%를 보유한 상위 회사의 계열 관계 때문에 제재 연관 위험이 표시됐다. 낯선 언어의 기업도 식별번호를 이용해 소유 관계를 조회할 수 있었다. [26:06]
- 지분 관계를 상위 단계로 추적하자 우크라이나의 제재를 받은 ‘알렉산드로’라는 인물과 연결됐다. 직접 거래처 이름만 확인하면 최종 소유주에게서 발생하는 위험을 놓칠 수 있다. [27:59]
15. 국가별 제재 신호와 미국 재무부 제재의 영향
- 우크라이나의 제재는 향후 미국·유럽 제재로 확대될 가능성을 검토할 신호가 될 수 있다. 거래 기간과 대금 회수 시점을 점검하고, 실제 제재 사유가 강제노동·납치·전쟁범죄 등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필요가 있다. [28:25]
- 미국 안에서도 상무부·재무부·국무부·국방부의 목록과 조치 강도가 서로 다르다. 특히 재무부 제재는 달러 거래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상 파급력이 크다. [29:31]
16. 제재의 금융 파급과 은행의 거래 차단
- 국내 기업의 국무부 제재 사례에서는 은행 거래를 반드시 끊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거래 제한을 검토했다. 제재 명단 등재만으로 법적 의무를 넘어선 금융 위축이 생길 수 있다. [30:34]
-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 이후 제재를 받은 고위 인사들은 급여를 계좌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겪었다. 홍콩 은행들은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제재를 경계한다. [31:38]
17. 집행 강화 신호와 중국 거래의 한계
- 미국 BIS가 한국에 수사 인력과 조직을 배치한다면 실제 적발 성과를 내려는 압력이 커질 수 있다. 특정 기업이 첫 집중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대상은 알 수 없다. [32:55]
- 중국 은행도 제재 위험 때문에 러시아 관련 결제를 꺼리면서 중러 국경에서 물물교환이 이뤄진 사례가 있다. 중국만을 거래 상대로 삼아도 금융 제재의 영향을 피하기는 어렵다. [34:00]
18. 대금 동결 해제에 필요한 소명과 우회 결제 위험
- 이란을 경유한 운송 과정에서 제재 대상 선박 등이 연관된 한국 기업의 대금이 해외 은행에서 차단됐다. 거래 자료와 위반 사실을 몰랐던 경위를 모아 소명한 끝에 약 1년 만에 대금이 풀렸다. [35:15]
- 일부 중소기업이 차단된 대금을 회수하려고 코인이나 환치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우회 회수 과정에서 대금의 40%를 떼는 사례도 있다는 경험담이 있다. [36:29]
19. 기업은행 사례의 허위 무역과 자금 이동
-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은 한국에 쌓여 있었고, 제재로 직접 송금하기 어려워 한국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용됐다. 이를 악용해 고가 대리석 등을 거래하는 것처럼 꾸미고 대금을 받는 사기가 발생했다. [39:13]
- 실제로는 값싼 돌을 보내면서 고가 대리석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자금 세탁에 쓰였다. 전체 사건 규모는 약 10억 달러, 기업은행 뉴욕 지점 경유 금액은 약 1천만 달러였다. [39:51]
20. 내부 경고를 방치한 감시 체계의 책임
- 기업은행 내부에서는 2010년부터 제재 감시 시스템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수작업 오류를 줄일 자동화와 자금 세탁 감시 프로그램 요청에도 체계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 [41:30]
- 필요한 감시 체계를 만들지 않은 대응이 고의적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됐고, 최종 벌금은 8,600만 달러에 달했다. 거래 당사자에게 속았다는 사정만으로 내부 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42:08]
21. 중소기업도 갖춰야 할 최소 준수 체계
- 미국 BIS는 제재 위험을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는 검색 체계 활용을 권고한다. 위반 발생 여부뿐 아니라 사전에 어떤 시스템을 갖췄는지가 제재 대응에서 중요하다. [43:23]
- 전담 조직을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도 담당자 지정, 내부 준수 프로그램, 직원 교육은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체계와 이행 노력은 벌금 감경에 영향을 주며, 50% 감경 가능성도 있다. [43:43]
22. 시정 조치와 은폐가 가른 벌금 결과
- 호주 물류기업 톨홀딩스는 제재 관련 배송과 내부 경고 무시 문제 이후 해당 국가 배송 중단, 협력업체까지 적용하는 점검 시스템, 정기 교육을 도입했다. 강도 높은 시정 조치를 거쳐 벌금이 약 1조 원 줄어든 사례다. [44:14]
-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는 북한 거래 이후 거짓 해명을 이어가면서 감경 폭이 작았고, 벌금은 약 6억 달러 수준이었다는 기억에 근거한 수치다. 위반 이후의 사실 공개와 재발 방지 대응이 결과를 가를 수 있다. [45:22]
23. 협력업체 부품이 완제품 수출에 미치는 위험
- 미국 방산업체에서도 값싼 중국 부품을 넣고 미국산으로 표시했다가 벌금을 받는 사례가 있다. 한국 협력업체가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다면 위험이 완제품 업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 [46:37]
- 한화의 태양광 패널은 미국 반입이 약 6개월 지연됐다가 해결된 사례가 있다. 신장 위구르 지역 원재료·부품과 협력업체 문제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경위는 단정하기 어렵다. [47:34]
24. 수출 통제 확대와 중계무역의 점검 부담
- 바이든 시기에는 제재가, 트럼프 시기에는 수출 통제가 늘어나는 흐름이다. 미중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만큼 한국 제조업은 공급망 아래 단계까지 거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 [48:27]
- 부산 관련 제재 정보를 검색하면 러시아·이란 등의 석유 운송과 연관된 그림자 함대 선박들이 다수 나타난다. 항만과 중계무역 거점에서는 화물뿐 아니라 운송 선박의 이력도 확인필요가 있다. [49:56]
25. 그림자 함대의 제재 상태와 안보 위험
- 부산 기항 이력이 있는 선박 중에는 여러 국가의 제재 대상이면서 선박자동식별장치인 AIS를 끈 기록이 있는 배가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가 그림자 함대로 의심하는 선박처럼 정식 제재 여부와 위험 정보가 다른 경우도 있다. [50:34]
- 정식 제재 대상이 아니거나 제재 관할이 다른 배는 입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입항 가능 여부와 위험 파악은 별개다. 러시아 정보 인력 승선에 관한 보도와 무기 적재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선박 활동을 확인할 데이터가 필요하다. [52:08]
26. 국가별로 갈라지는 제재와 일본 선사 사례
- 미국·유럽연합·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아르헨티나·나이지리아 등도 제재를 운용하면서 확인해야 할 규칙이 늘어난다. 미국 기준만 충족한다고 모든 시장의 거래 위험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53:14]
- 한화오션이 건조하고 일본 미쓰이상선 계열이 관리한 노스 시리즈 선박 세 척이 유럽연합 제재 대상이 됐다. 한국 조선사가 만든 배도 해외 운영사의 거래와 운항에 따라 제재 관련 문제에 연결될 수 있다. [54:16]
27. 제재 해제 협상과 AIS 차단의 의심 신호
- 일본 정부의 대응과 러시아 거래 중단 약속 이후 해당 선박들의 제재는 약 3개월 만에 풀렸다. 일본 측은 관련 프로젝트가 제재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었지만, 그 주장만으로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는 않았다. [55:29]
- 노스라이트호의 우크라이나 자료에는 AIS 차단 기록이 있다. 유럽연합이 구체적인 제재 이유를 공개하지 않아 원인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위치 추적 중단은 의도적 회피를 의심하게 하는 단서다. [56:24]
28. 판매 이후 수리와 제재 해제 이후의 여파
- 한국 조선·수리업체는 선박을 건조한 뒤에도 제재 대상 선박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거래를 지속하려면 해당 지역의 제재도 확인해야 한다. [57:05]
- 해당 선박들은 제재가 풀린 뒤에도 상당 기간 운항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확한 미운항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제재 해제가 곧바로 정상 운항 복귀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57:40]
29. 사전 확인 기록과 지속적인 정보 갱신
- 거래 전에 위험을 확인한 기록이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소명할 수 있다. 확인 가능한 정보를 살피지 않았다면 고의적으로 알아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책임 문제가 생기며, 대기업은 점검 체계 부재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 [58:10]
- 준수 활동은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문서로 남겨야 한다. 거래 전 검색과 문의 내역을 보관하고, 미국·유럽뿐 아니라 다른 국가와 미국 주별 제재까지 정보를 계속 갱신하며 추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59:15]
30. 제재 확인의 사각지대와 수출통제 조직의 확대
- 한국 은행은 보통 해외 솔루션 하나를 쓰지만, 미국 은행은 목록 누락과 갱신 시차를 줄이기 위해 많게는 아홉 개에 자체 목록까지 활용한다. [1:00:02]
- 검색으로 제재 관련 정보를 찾을 수는 있지만, 큰 기업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확인 의무가 요구된다. 거래 상대방의 위험을 최대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1:00:24]
31. 한국 수출 기업의 대응 공백과 공급망 분리 압력
- 한국은 수출로 생계를 유지하는 만큼 제재 위험을 민감하게 따져야 하지만, 국내 기업에는 관련 솔루션을 활용하는 문화가 아직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다. [1:01:25]
- 제재 대응은 수출 기업의 사활이 걸린 과제다. 미국의 수출통제와 제재가 중국과의 공급망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향한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1:01:50]
🧾 결론
-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집적도는 생산 경쟁력의 기반이면서, 우회 수출 조사에서 연관 거래망이 함께 주목받는 배경이 될 수 있다.
- 수출 통제, 제재 명단 등재, 제재 연관 경고는 구분해야 한다. 실제 거래 가능 여부는 법인명·통제 목록·소유 관계·관할별 조건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 사전 점검의 목적은 벌금 예방뿐 아니라 생산 중단, 법률 대응 비용, 대금 회수 지연을 줄이는 데 있다. 확인 과정과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 투자·시사 포인트
- 반도체 기업을 평가할 때 기술력과 생산능력에 더해 부품 원산지 추적, 하위 공급업체 관리, 수출 통제 대응 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중국과 연결된 공급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추가 점검 부담과 생산 차질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국 생산 확대만으로 거래 위험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 제재 위험은 손익뿐 아니라 현금흐름에도 영향을 준다. 납품 이후 송금 거절이나 대금 동결이 발생할 수 있어 거래 은행의 판단과 회수 조건도 중요하다.
- 조선·물류·중계무역 기업은 거래 상대방 외에 선박 이력, 운항·수리 관계, 미국과 유럽 등 관할별 제재 차이도 확인해야 한다.
⚠️ 불확실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
- 백악관 보고서의 경기도 지목과 한국의 티어원 분류는 제공 자료의 설명이다. 보고서 원문과 분류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한국 기업의 위반 확정이나 일괄 거래 금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 미국 산업안보국의 한국 내 사무소·수사관 배치는 예산안 통과를 전제로 거론된 가능성이다. 실제 배치 여부와 권한, 현장 점검 방식은 확정된 내용과 구분해야 한다.
- 제재 대상의 지분 50% 원칙과 은행의 20~30% 지분 관련 거래 차단 사례는 같은 기준이 아니다. 적용 제재 체계와 은행의 자체 심사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 자막 기반 정리: 타임스탬프가 있는 자막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고유명사·수치·인용은 원문 확인 필요 시 별도 검증한다.
- 영상 속 주장: 발표자의 해석·전망·비교는 확인된 외부 사실이 아니라 영상 속 주장으로 분리해 읽는다.
- 검증 필요: 수치, 기업 실적, 정책·시장 전망은 발행 전 최신 자료로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 액션 아이템
- 수출 제품의 부품 원산지, 조립·시험 공정, 하위 공급업체를 정리하고 관련 증빙을 확보한다.
- 거래처의 정확한 법인명과 식별번호를 기준으로 모회사·상위 소유회사·최종 소유주를 추적한다.
- 거래에 관련된 관할별 제재 목록과 수출 통제 조건을 구분해 확인하고, 검색 일시·결과·문의 내역·판단 근거를 보관한다.
- 담당자를 지정하고 내부 준수 규정, 직원 교육, 정기 재점검 절차를 실제 업무에 반영한다.
❓ 열린 질문
- 경기도 반도체 벨트에 대한 위험 분류가 실제로 어떤 품목·거래 유형·업체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것인가?
- 중소 협력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최소 점검 체계는 무엇이며, 대기업은 어떤 증빙을 요구하고 지원할 것인가?
- 국가별 제재 목록과 은행의 자체 심사 기준이 달라질 때 거래 승인과 재점검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