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techcrunch.com·2026년 7월 20일·0

YouTube clarifies policies around AI slop and upsetting videos

Quick Summary

유튜브는 AI 자체를 금지하는 대신, 획일적 대량생산물·불쾌감이나 고통을 유도하는 영상·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AI 인물 콘텐츠가 많은 채널을 파트너 프로그램 수익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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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유튜브는 AI 자체를 금지하는 대신, 획일적 대량생산물·불쾌감이나 고통을 유도하는 영상·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AI 인물 콘텐츠가 많은 채널을 파트너 프로그램 수익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 핵심 요약

  • 유튜브는 2026년 7월 16일부터 모든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회원에게 적용되는 ‘비진정성 콘텐츠’ 수익화 기준을 구체화했다.
  • 이번 조치는 새로운 AI 콘텐츠 전면 금지가 아니라, 기존의 대량생산·반복 콘텐츠 제한 정책에 세부 판단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 수익화가 제한되는 유형은 일반적·반복적·템플릿 기반 콘텐츠, 불쾌하거나 고통스럽고 감정을 조작하는 콘텐츠, 금융·법률·의료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AI 인물 콘텐츠의 세 가지다.
  • 유튜브는 AI가 창의성과 고품질 콘텐츠 생산을 향상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차이와 서사, 창작성이 부족한 영상을 빠르게 양산하는 콘텐츠 농장은 장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치게 많은 채널은 수익화할 수 없으며, 불쾌감이나 고통을 유도하는 콘텐츠는 AI 생성 여부와 관계없이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주요 포인트

  1. AI 사용 여부보다 영상 간 차이, 독창성, 서사와 창작 기여도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수익화 심사의 중심이 제작 도구가 아닌 결과물의 품질로 이동했다.
  2. 동물 구조 연출처럼 고통과 감정을 조회수 확보에 이용하는 채널은 제작 방식과 무관하게 제재함으로써 시청자의 거부감과 재방문 저하를 수익화 정책에 반영했다.
  3. 실제 인물을 재현한 AI 인물이 금융·법률·의료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수익 인센티브를 제한해, 민감한 분야에서 AI 기반 콘텐츠가 대량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려는 기준을 세웠다.

🧠 상세 정리

1. 기존 정책을 구체화한 수익화 기준 개정

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AI 콘텐츠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금지 정책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이던 ‘비진정성 콘텐츠’ 수익화 제한을 더 세밀하게 설명한 것이다. 유튜브는 전년도부터 AI 기술로 만들기 쉬워진 대량생산 영상과 반복 콘텐츠가 광고 및 구독 수익을 얻는 것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AI로 만든 저품질 콘텐츠는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워, 실제 수익화 심사에서 어떤 유형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 지침은 제작에 AI가 사용됐다는 사실만 보지 않고, 콘텐츠의 반복성·불쾌감·민감한 주제에서의 AI 인물 활용이라는 구체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2. 콘텐츠 농장 억제와 유튜브의 사업적 이해

유튜브 신뢰·안전 책임자 맷 할프린은 정책 개정의 목표를 오직 수익을 얻기 위해 저품질 영상을 대량으로 만드는 콘텐츠 농장 활동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은 창작자가 광고와 구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핵심 제도이므로, 저품질 콘텐츠가 프로그램을 채우는 상황은 유튜브의 재정적 이해와 맞지 않는다. 이 문제는 유튜브가 TV 광고비를 놓고 기존 TV와 스트리밍 서비스들과 경쟁하는 가운데 더욱 중요해졌다. 기사에 따르면 유튜브는 경쟁 스트리밍 서비스보다 많은 광고 매출을 내고 있으며, 전 세계 일평균 시청량에서도 넷플릭스를 앞선 만큼 콘텐츠 품질과 시청자 신뢰를 지키는 일이 사업 경쟁력과 직접 연결된다.

3. AI 활용 자체와 저품질 대량생산의 구분

유튜브는 AI 기술이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영상을 수익화 대상에서 배제하지는 않는다. 할프린은 AI가 창작성을 높이고 제작자가 더 많은 고품질 영상을 만들도록 도울 수 있으며, 그러한 활용은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장려하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동일한 기술을 이용해 서로 매우 비슷하고 일반적이며 서사적 흐름과 제작자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영상을 빠르게 양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책의 핵심 구분선은 AI라는 도구 자체가 아니라, 그 도구가 독창적인 고품질 제작에 쓰였는지 아니면 조회수와 수익만을 위한 획일적 콘텐츠 농장에 쓰였는지에 있다.

4. 첫 번째 유형: 반복적·일반적·템플릿 기반 콘텐츠

첫 번째 제한 유형은 AI, 컴퓨터 생성 이미지 또는 템플릿을 이용해 영상마다 거의 차이가 없는 결과물을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콘텐츠다. 이런 방식은 채널을 정형화된 판박이 영상으로 채우며, 개별 영상에서 제작자의 고유한 창작 기여나 서사적 구성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기준은 형식상 유용해 보이는 튜토리얼 영상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플랫폼에 이미 널리 존재하는 내용을 독창적인 설명이나 추가 가치 없이 그대로 재생산한다면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특정 제작 기술이나 장르를 자동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 사이의 실질적 차이, 독창성, 서사와 창작성의 존재 여부를 함께 판단하는 구조다.

5. 두 번째 유형: 불쾌감과 고통을 이용한 조회수 유도

두 번째 유형은 시청자에게 고통이나 불쾌감을 주거나, 감정을 조작해 조회수를 얻도록 설계된 콘텐츠다. 할프린은 동물이 고통받는 장면을 먼저 보여준 뒤 누군가가 등장해 구조하는 형식의 영상을 예로 들었다. 유튜브가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콘텐츠는 불쾌하게 받아들여지며, 시청자가 해당 채널뿐 아니라 플랫폼 자체에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이 유형에 전념하는 채널은 영상이 AI로 생성됐는지와 관계없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므로, 제재 기준은 제작 도구가 아니라 고통과 감정 조작을 조회수 확보에 활용하는 콘텐츠의 성격에 맞춰져 있다.

6. 세 번째 유형과 전체 적용 범위

세 번째 유형은 AI로 실제 인물을 재현한 인물 표현을 금융, 법률, 의료 및 건강 문제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활용하는 콘텐츠를 직접 겨냥한다. 유튜브는 이러한 AI 인물이 민감한 정보를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창작자에게 수익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채널에 지나치게 많이 포함돼 있으면 해당 채널은 수익화할 수 없다는 것이 할프린의 설명이다. 이 정책 설명은 2026년 7월 16일 시행됐으며 모든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회원에게 적용되지만, 기사에서 밝힌 직접적인 조치는 플랫폼 전체의 일괄 삭제가 아니라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한 수익화 자격의 제한이다.

🧾 핵심 주장 / 시사점

  • 유튜브의 판단 기준은 ‘AI를 사용했는가’보다 ‘도구를 통해 어떤 품질과 반복 패턴의 결과물을 만들었는가’에 초점을 맞추므로, 창의적인 AI 활용과 자동화된 콘텐츠 농장을 구분하려는 접근이다.
  • 정책은 콘텐츠 제작 자체를 전면 차단하기보다 광고·구독 수익 자격을 제한해 저품질 대량생산의 경제적 동기를 낮추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 시청자의 불쾌감과 재방문 의사, TV 광고비를 둘러싼 경쟁 상황이 함께 언급된 점은 콘텐츠 품질 관리가 신뢰·안전 문제인 동시에 유튜브의 시청 지속성과 광고 사업을 보호하는 조치임을 보여준다.

✅ 액션 아이템

  •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의 비진정성 콘텐츠 기준에 맞춰 채널 내 템플릿 기반·반복 영상의 비중을 점검한다.
  • 고통스럽고 감정을 조작하는 콘텐츠가 수익화 제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회수 유도 연출 비중을 줄이는 기준을 정한다.
  • 금융·법률·의료 주제를 다루는 AI 인물 콘텐츠의 수익 인센티브 제한 범위와 허용 경계를 비교한다.

❓ 열린 질문

  • 영상 간 차이·독창성·서사와 창작 기여도를 파트너 프로그램 수익화 심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 세 유형 가운데 ‘지나치게 많은 채널’로 수익화할 수 없게 되는 비진정성 콘텐츠 비중 임계는 어디인가?
  • 실제 인물을 재현한 AI 인물이 민감한 정보를 전달할 때 허용과 제재를 가르는 경계는 무엇인가?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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