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mitsloan.mit.edu·2026년 8월 11일·0

‘Disposable Workers: The Transformation of Employment’

Quick Summary

폴 오스터먼은 미국 기업이 표준고용에 따르는 권리·비용·장기적 책임을 피하려 계약직, 조직형 프리랜서, 주변부 근로자를 활용하면서 노동자를 조직의 경력체계에서 분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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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osable Workers: The Transformation of Employment’의 핵심 내용을 4단계로 요약한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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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폴 오스터먼은 미국 기업이 표준고용에 따르는 권리·비용·장기적 책임을 피하려 계약직, 조직형 프리랜서, 주변부 근로자를 활용하면서 노동자를 조직의 경력체계에서 분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 핵심 요약

  • 오스터먼은 민간 비농업 부문 성인 근로자 6,000명 이상의 설문자료를 토대로, 장기적 고용관계가 단기 계약노동으로 대체되는 전략이 이미 미국 노동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한다.
  • 표준 근로자는 법정 혜택과 차별·부당해고 관련 절차적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훈련·경력경로·인사제도와 상호 헌신으로 구성된 조직의 경력체계에도 연결된다.
  • 표준고용은 노동자에게 안정성과 기술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에는 숙련 축적과 예측 가능한 인력 운영을 가능하게 하지만, 사용자에게는 비용과 인력 조정상의 제약을 부과한다.
  • 처분가능 노동 전략은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확보하면서도 표준 근로자에게 수반되는 법적·조직적 책임을 피하려는 방식이며, 오스터먼은 앞으로 이 전략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한다.
  • 처분가능 노동에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계약직, 기업의 업무를 맡는 조직형 프리랜서, 법적으로 직원이지만 경력체계에서 배제된 주변부 근로자가 포함된다.

🧩 주요 포인트

  1. 표준고용은 법적 보호와 조직 내 경력 연결의 결합이다 → 직원 여부만으로 실질적인 고용 안정성과 구성원 지위를 판단할 수 없다.
  2. 기업은 안정적 인력을 통해 숙련과 운영 연속성을 얻지만 비용과 유연성 제약도 부담한다 → 처분가능 노동은 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영 전략으로 등장한다.
  3. 계약직·조직형 프리랜서·주변부 근로자는 법적 지위가 서로 다르다 → 공통된 핵심은 일하는 조직이 이들을 장기적으로 성장시킬 구성원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상세 정리

1. 미국 고용문화의 구조적 변화

폴 오스터먼은 미국의 고용문화가 장기적이고 상호이익적인 고용관계에서 단기 계약노동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비용이 광범위한 노동자에게 전가된다고 진단한다. 그는 민간 비농업 부문에서 일하는 성인 6,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독자 설문자료를 근거로, 이 전략이 이미 노동시장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용자가 변화의 주된 동력이지만 일부 노동자는 처분가능 노동자의 지위를 선호하기도 하므로, 현상을 평가하고 대응하는 일이 단순하지 않다고 덧붙인다. 글은 이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표준 근로자의 권리와 조직 내 지위를 설명한 뒤, 계약직·프리랜서·주변부 근로자가 그 체계에서 어떻게 배제되는지를 구분한다.

2. 표준고용을 구성하는 법적 권리

표준 근로자의 첫 번째 요소는 법이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혜택과 절차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다. 조직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W-2를 발급하며, 건강보험 관련 의무와 사회보장·실업보험 부담처럼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책임을 진다. 연령·성별·인종 차별로부터의 보호와 부당해고에 관한 주 법원의 판단처럼, 고용 과정의 공정성을 지키는 절차적 장치도 포함된다. 법학자 신시아 에스틀룬드는 이러한 권리와 혜택의 집합을 ‘권리와 혜택의 요새’라고 불렀으며, 오스터먼은 이를 단순한 행정 형식이 아니라 표준고용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본다. 따라서 법적 근로자 지위는 세금 문서의 차이를 넘어 보험·소득보장·차별구제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좌우한다.

3. 암묵적 계약과 조직 구성원 지위

법적 자격만으로 표준고용을 모두 설명할 수 없으며, 두 번째 요소는 조직의 경력체계에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인력으로 보지 않고 유지하려 할 때, 양측 사이에는 상호 헌신에 관한 암묵적 계약과 규범이 형성된다. 이 관계는 훈련 투자, 경력경로, 인사 시스템과 규칙·절차에 대한 접근, 계속 고용에 대한 일정한 기대를 통해 구현된다. 조직마다 그 강도와 방식은 다르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근로자를 언제든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장과 기여가 기대되는 구성원으로 대우하게 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 결과 비교적 안정적이고 안전한 일자리와 기술을 개발할 기회를 얻게 된다.

4. 표준고용의 가치와 불완전성

오스터먼은 표준 근로자 지위가 완전하거나 이상적인 상태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조직에는 여성과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이 널리 남아 있고, 공정한 임금·예측 가능한 노동시간·정당한 대우를 둘러싼 투쟁도 끝나지 않았다고 명시한다. 그럼에도 근로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오랫동안 정치적 투쟁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노동자 관점에서 이 제도가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장치였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핵심은 기존 문제를 이유로 표준고용의 기본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를 유지하면서 불완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표준고용 내부의 차별과 불공정을 고치는 문제와 권리·훈련·경력 연결 자체가 처음부터 약한 처분가능 노동의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

5. 기업이 표준 근로자에게서 얻는 이점

표준 근로자를 고용하는 일은 조직에도 중요한 이점을 제공한다. 기업은 내부 경력 사다리를 통제하고 임금과 복리후생을 후불형으로 설계해 이직을 줄일 수 있으므로, 필요한 노동력의 공급을 더욱 예측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다. 높은 이직률은 기술 축적을 방해할 뿐 아니라, 단기 근로자가 핵심 시스템과 절차를 충분히 익히지 못하게 해 업무 통제에도 장애가 된다. 즉 안정적인 고용관계는 단순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조직의 숙련, 연속성, 운영 예측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이 대목은 처분가능 노동이 비용과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선택인 동시에, 조직이 장기적 역량 축적의 이점을 포기할 수 있는 선택임을 보여준다.

6. 비용·유연성·노동력에 대한 태도

동시에 표준고용은 사용자에게 비용과 관리상의 제약을 부과한다. 법적 권리와 혜택을 제공하는 데 돈이 들고, 경력 사다리와 장기 관계에 연결된 근로자를 관리하면 임금 간 관계와 인력 규모 조정에 대한 기대가 생겨 관리자가 원하는 유연성과 민첩성이 제한될 수 있다. 글은 노동력을 바라보는 태도도 중요한 동인으로 제시하며, 맥킨지가 ‘직원의 5%가 조직 가치의 95%를 만든다’고 한 보고서 문구를 예로 든다. 오스터먼의 관심은 그 수치의 정확성보다 나머지 95%를 대체 가능한 존재로 보는 암묵적 시선에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노동자의 처분가능성을 정당화한다고 본다. 결국 사용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람은 확보하면서도 표준 근로자에게 수반되는 책임은 피하려 하며, ‘근로자가 아닌 처분가능 노동자’라는 전략이 그 해법으로 등장한다.

7. 계약직과 조직형 프리랜서

처분가능 노동자를 확보하는 가장 눈에 띄는 방식은 외주계약이다. 계약직은 인력공급업체에 고용되지만 다른 조직의 현장에 배치되며, 건물 서비스 노동자처럼 저임금이 외주화 뒤 더 낮아지는 사례와 여행간호사처럼 높은 임금을 받는 사례가 모두 존재한다. 글은 보도 사례를 인용해 구글에서 약 13만 명의 계약직이 약 12만 명의 표준 근로자보다 많았고, 페이스북에도 10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계약직이 있었다고 전하며, NPR 임시직과 보스턴 미술관 경비 외주화 논란도 제시한다. 프리랜서는 특정 고용주 없이 보통 여러 고객을 위해 일하지만, 오스터먼은 개인의 집수리·돌봄·회고록 편집보다 기업이 표준 근로자에게 맡길 수도 있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고용한 ‘조직형 프리랜서’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처분가능 노동은 특정 직종이나 임금 수준에 한정되지 않으며, 핵심 구분은 업무를 받는 조직과 표준고용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부다.

8. 주변부 근로자와 임의고용의 차이

오스터먼이 별도 범주로 제시하는 ‘주변부 근로자’는 법적으로는 조직의 직원이지만 표준 일자리의 내용이 약화된 경우다. 이들은 계약직이나 프리랜서처럼 조직 밖으로 외부화되지는 않았으나, 경력경로와 인사 시스템에서 단절되고 완전한 구성원으로 대우받지 못하며 높은 이직이 일자리 설계에 내재되어 있다. 일부는 시간제이고 다수는 저임금 서비스 노동자이며, 사용자는 이들에게 장기적인 경력 약속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성장과 승진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 미국의 임의고용제 아래 대부분의 근로자가 해고 위험을 지닌다는 반론에 대해, 글은 성과 부진이나 수요 감소 때문에 사후적으로 해고될 수 있는 것과 채용 당시부터 대체 가능하게 설계된 일자리를 구분한다. 계약직·조직형 프리랜서·주변부 근로자를 하나로 묶는 공통점은,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조직과의 경력적 연결과 상호 헌신이 처음부터 약하거나 없다는 데 있다.

🧾 핵심 주장 / 시사점

  • 처분가능성의 핵심은 단순한 고용기간이나 해고 가능성이 아니라, 노동자가 법적 보호와 조직의 경력·훈련 체계에서 얼마나 분리되어 있는지에 있다.
  • 계약노동은 저임금 건물 서비스부터 고임금 여행간호까지 나타나므로, 임금 수준만으로 표준고용과 처분가능 노동을 구분할 수 없다.
  • 주변부 근로자라는 범주는 법적으로 직원인 것과 조직이 장기적으로 육성하고 유지하려는 구성원인 것이 서로 다른 문제임을 드러낸다.

✅ 액션 아이템

  • 민간 비농업 부문 성인 근로자 6,000명 이상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계약노동으로 대체 추세를 추적하며 표준고용 비중 변화를 점검한다.
  • 오스터먼은 표준 근로자의 법정 혜택·차별·부당해고 보호와 훈련·경력경로·인사제도 연계를 기준으로 주변부 근로자 범위를 분리해 본다.
  • 인력공급업체 소속 계약직, 조직형 프리랜서, 주변부 근로자의 처분가능 노동 구성에서 사용자에게 남는 법적·조직적 책임 공백을 분석한다.

❓ 열린 질문

  • 표준고용은 숙련 축적과 예측 가능한 인력 운영을 가능하게 하나 비용과 인력 조정 제약이 커질 때 어디까지 유지해야 하는가?
  • 장기적 고용관계가 계약노동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기술개발 기회가 줄어들면 어떤 보완 장치가 가능한가?
  • 미국 노동시장에서 법적으로 직원이지만 경력체계에서 배제된 근로자 확대가 지속될 때 구성원으로 대우되지 못한 이유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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